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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금담보대출
- 당행에 예치하신 본인명의 예적금(수익권)을 담보로 제공하여 즉시대출이 가능한 상품
- 특징
- 긴급한 자금 필요시 예금중도해지 없이 24시간 365일 편리하게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.
- 대출대상
- 내국인 거주자로서, 우리은행에 본인명의 예금ㆍ적금ㆍ신탁을 가입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
- 제외고객
– 미성년자,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, 특수채권, 연체여신 보유 중인 고객 - 제외예금
– 펀드 및 외화상품 제외
– 담보제공 예금 가입일로 부터 2영업일 이내인 계좌(영업일 : 은행영업일을 의미 / 토,일,공휴일 제외)
– 양도성예금증서(CDplus예금은 가능), 표지어음, 입출이 자유로운 예금 및 신탁
– 질권설정(건별제외),지급정지 등 사고등록이 되어 있는 계좌
– 만기일이 경과된 계좌, 타익신탁계좌
- 제외고객
- 대출한도금액
- 담보예금 종류별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거치식예금, 적립식예금, 환매조건부채권, CDplus예금
– 현재잔액(액면금액) 또는 할인매출액의 95% 범위내 - 신탁수익권(연금형 신탁 – 노후, 신노후, 개인, 신개인, 연금신탁)
– 신탁금 잔액에서 해지 예상세금을 차감한 금액의 95% 이내 - 신탁수익권(장부가 신탁 – 가계금전신탁, 적립식목적신탁, 비과세장기저축신탁, 근로자우대신탁, 신종적립신탁)
– 중도해지 예상금액의 95%이내
※ 인터넷 예적금(수익권)담보대출 최고한도 : 최고 1억원이내 (동일인 한도)
※ 5천만원 초과 대출은 영업점 방문하여「본인확인 등록 신청」후 인터넷신청 가능합니다.
※ 「본인확인 등록 신청」유효기간은 본인확인 등록일로부터 1년입니다. - 거치식예금, 적립식예금, 환매조건부채권, CDplus예금
- 대출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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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보예금의 만기일내에서 자유롭게 결정
– 단, 신탁수익권 및 주택청약(종합)저축 담보대출은 대출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
- 담보예금의 만기일내에서 자유롭게 결정
- 기본금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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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예.적금 담보대출
– 수신(조달)금리 + 1.0% - 신탁수익권 담보대출(장부가상품)
– 수탁금리 + 1.0% (수탁금리는 매일 변동, 일반대출은 이자지급일 직전1개월 평균수익율, 마이너스통장대출은 사용일 매일의 변동된 수익률기준으로 매월3째주 일요일 원가) - 신탁수익권 담보대출(시가상품)
– 고정금리 또는 CD연동금리 또는 코리보(3개월) + 2.1% - 주택청약(종합)저축 담보대출
– 잔액기준 COFIX 12개월 기준금리 + 1.0%(마이너스통장 1.5%)
- 예.적금 담보대출
- 상환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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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만기 일시상환방식(건별대출)
– 대출기간 만기일에 전액상환 -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(마이너스통장)
– 한도거래대출 내에서 자유로이 상환하며, 대출 만기일에 전액상환
- 만기 일시상환방식(건별대출)
- 담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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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본인명의 예적금 및 신탁수익권 담보에 자동질권 설정
- 질권설정금액(10만원미만 절상) : 대출금액(한도금액) / 담보인정비율(95%)
- 대출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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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건별대출(일반대출), 한도대출(마이너스통장대출)로 자유롭게 결정
- 한도대출등록계좌는 종합통장상품만 가능합니다. (MMDA는 불가)
- 고객부담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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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지세 :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부과 (5천만원 이하 대출은 면제)
– 인지세법 개정에 따라(법률 제9917호,2010.1.1) 전자문서도 2011.1.1일부터 과세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.
– 인지세법 시행령 개정(2016.3.2)에 따라 인지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5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
– 5천만원 초과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실행시 인지세금액의 50%가 부과되어 자동차감됩니다.
– 대출금액과 인지세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인지세 :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부과 (5천만원 이하 대출은 면제)
- 이자납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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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건별대출
–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(매월)마다 이자를 납입
– 대출실행 응당일 기준, 매월 대출금입금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됩니다. - 한도대출(마이너스통장)
– 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납입
– 매월 셋째주 토요일 또는 마지막주 토요일(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)을 기준(다음날 고객님의 계좌에서 자동인출)
- 건별대출
- 본인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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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최근 보이스피싱등 금융사기로 인하여, 금융감독원 지시사항에 의거 본인확인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.
- 영업시간 (09시~18시) 중에 대출신청하신 건에 대해서는 상담원을 통한 유선확인 후 대출 실행이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거래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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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당행의 연체대출금(지급보증대지급금 포함) 보유자, 당행에 손해를 끼친자,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.
- 연체여신 보유자로서 연체정보가 등록된 경우 대출신청이 불가능합니다. 여기서 ‘연체’란 신용정보관리 규약상에 의거 은행연합회 및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도판단정보상에 ‘연체’로 등록됨을 의미하며,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대출금연체, 신용카드대금연체, 할부금융대금연체, 매입외환연체등이 있습니다.
-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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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출금입금(한도등록)계좌는 신규일로부터 1개월경과된 계좌만 가능합니다.
- 특별금리 지급상품을 담보제공 하여 대출실행시 특별금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.
- 비밀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계좌는 영업점에서 먼저 비밀번호 등록을 하신 후 대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가계대출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문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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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우리은행 고객상담센터
1599-5000 또는1588-5000 ☞ 인터넷뱅킹상담 (0번→2번) / 대출상담 (0번→4번)
- 우리은행 고객상담센터